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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개117
행운의개11721.03.13

올해 사업장 복수근로자인데 연말정산 못하면??

연말정산을 못했을 경우(사업장 2곳 근로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 될까요??

이전 직장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니 이전 직장에 대한 신고가 되어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답답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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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연말정산시 미공제된 공제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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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복수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연말정산 간소화PDF와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복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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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각각의 회사에서 자료 없이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로부터 각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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