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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7

이럴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이럴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만약 직장인이고 올초 연말정산후 연말정산 당시에 근무했던 8월에서 12월동안만 연말정산을 하고 작년 2월과 4월 근무했던 곳은 연락이 안되고 홈택스에 뜨지않았다면 이럴때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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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자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중을 발급 받은 후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재직하는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 종전직장 근로소득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6월1일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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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여러군데서 발생한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도 되며,

    그렇게 되지 않은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무한곳이 있다면 홈텍스에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뜰 것 입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신고를 안한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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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을 누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해야하고, 만약 이를기한내에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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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급여명세서를 수취한 다음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별도로 없으실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은 별도로 종전근무지의 중도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

    합산신고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 연말정산으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셨다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 없으셔도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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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 중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연말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합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시까지 해당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모두 합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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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가 존재하며, 이를 연말정산시에 현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정산이 안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합산 및 정산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근무지에서나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근

    무지에서 일용직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상에서 근로소득외 다른 종류의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확정신고대상이니,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달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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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시에는 한해동안 모든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시 과거 재직했던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야 합니다.

    2. 과거 재직했던 직장이 연락이 계속 안되므로,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와, 되었다면 얼마가 원천징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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