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가 존재하며, 이를 연말정산시에 현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정산이 안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합산 및 정산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근무지에서나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근
무지에서 일용직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상에서 근로소득외 다른 종류의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확정신고대상이니,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달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