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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홍관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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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위탁업체와 계약이 끝나고

안녕하세요 136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주민입니다

15년동안 건물관리를 해준 위탁업체와 도급계약이 끝나고 계약해지를 하면서 본래 근무 하셨던 7명 직원을 승계 받아 자치관리 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치관리 정상화 까지 본래 근무하신 직원들에 대해 3개월정도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노동법상 승계는 계약서 필요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정산도 받을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이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