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현재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중인데 내년 연말정산에 저한테 인적공제가 해당 될까요? 그리고 태아가 올해 2022년에 태어났는데 내년1월에 인적공제도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육아휴직자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녀가 내년에 태어날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출산자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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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올해 출생신고를 했다면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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