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사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매장에서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저희는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 받습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요청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인해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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