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2가지 일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 초등학교 유투버 선생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공무원은 2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며 유투브를 하는 것을 학교에다가 양해를 구해 허락을 맡고 촬영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2가지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법으로 공무원이 2가지 일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도 침해할 뿐더러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2가지 일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왜 생겨난 것인가요?
공무원 겸직 근무 조항은 사회적 부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 A씨는 기획재정부 혁신기업 육성 담당자입니다. 이분은 정부지원금의 편성 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동시에 채팅앱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체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나름 사업이 잘되어 자기 자본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1000억원을 스타트업체에 지원하기로 하여 업체 선정을 A씨에게 지시합니다.
A씨는 자기 회사는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운영이 되긴 하지만 그 명단에 자기 회사를 넣을까요? 아니면 안넣을까요?
물론 A씨가 청렴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타락한 B씨는 A씨의 상사인데 A씨의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100억을 받는것을 지켜 봅니다.
100억이 욕심난 B씨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를 차려 100억 지원금을 날로 먹고 해외로 튑니다.
분명 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공익과 비교하였을때 사회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공무원이 침해 받는 이익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하는것입니다.
교사의 유튜브 활동은 처음에는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최근 몇년 사이 "교사의 유튜버 활동이 공무원 겸직 금지에 비해 교육열악 지역의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한다"라는 이유로 교육청의 권장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