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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1.28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유튜버로 부수익 창출하면 안되나요?

친구가 공무원인데 유튜버나 배달 알바같은거로

투잡하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안되나요?

학교 선생님들 유튜버 같은거 본거 같기도한데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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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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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미생활로 유튜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영리 목적으로 유튜버 및 배달업을 할 때는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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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공무원인데 유튜버나 배달 알바같은거로

    투잡하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안되나요?

    학교 선생님들 유튜버 같은거 본거 같기도한데 안되는건가요?

    -> 공무원 부업 문의로 사료되며,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의 법령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겸직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하여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상에는 겸직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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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영리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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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으면 징계대상입니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유튜브는 겸직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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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지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유튜브 방송중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직·간접 광고) 및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콘텐츠는 금지가

    됩니다.(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기간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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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에 의해 규제 및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1.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며

    2.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3.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을 하더라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게 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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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상으로 겸직은 일정 부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직행위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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