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공무원인데 유튜버나 배달 알바같은거로
투잡하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안되나요?
학교 선생님들 유튜버 같은거 본거 같기도한데 안되는건가요?
-> 공무원 부업 문의로 사료되며,
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의 법령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겸직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하여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상에는 겸직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