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가격을 유선상으로 미리 확인하고 매장에 가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하니, 유선상 말해준 상품가격은
현금결제시 가격이라 신용카드는 10%를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왜 신용카드 가격이랑 현금가격이 다른것인가요?
이런 행위는 법에 저촉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거래보다 불리하게 거래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 명령사항 위반으로
세법상 과태료(결제대상금액의 20%)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