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가격을 유선상으로 미리 확인하고 매장에 가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하니, 유선상 말해준 상품가격은
현금결제시 가격이라 신용카드는 10%를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왜 신용카드 가격이랑 현금가격이 다른것인가요?
이런 행위는 법에 저촉되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