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면 10프로 더 줘야한다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카드랑 현금 가격을 다르게 받는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현금보다 카드를 더 비싸게 받는게 합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감원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14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보다 10% 더 받는 행위는 여전법위반으로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