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년 지낸 원룸 변상 요구 어느정도 들어 줘야하나요?
2014년10월20일부터 입주해서 오늘 퇴거신청한뒤 이사를 갔습니다.
집주인은 2017년12월29일쯤에 바뀌었습니다.
8년정도 지냈습니다.
약2년정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아랫집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집비번을 가르쳐 주라고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싱크대가 터져서 물난리가 났다고 저보고 빨리 와보라고해서 같이 치웠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바닥이랑 싱크대 가스렌지 여러개를 저한테 변상 요구를 합니다. 어느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저한테 다 요구를 합니다.
8년 정도 노후를 무시를 합니다.
저의 부주의라고 몰아갑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제가 다 변상을 해줘야 하나요?
에어컨도 저한테 변상을 요구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구를 하면 8년정도 중고가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집주인은 새것으로 원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