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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박새249
산뜻한박새24922.11.01

월세환급금 증비서류 문의 합니다

월세환급을 신청 하려고 그러는데

월세환급금 증빙서류 첨부 할때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내역 캡처 해서도 첨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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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제출시 월세액 이체증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캡쳐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금액합계를 보고 세액공제에 반영합니다. 캡쳐내역 첨부하셔도 연말정산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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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월세납입내역은 계좌이체기록이나 현금영수증 기록 등 실질적으로 월세인 것이 입증되는 서류이면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월세액이 이체 된 것이 확인되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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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시 이체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은 실제 월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햐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뱅킹 이체내역을 캡처한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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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입금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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