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을 신청 하려고 그러는데
월세환급금 증빙서류 첨부 할때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내역 캡처 해서도 첨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제출시 월세액 이체증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데 캡쳐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금액합계를 보고 세액공제에 반영합니다. 캡쳐내역 첨부하셔도 연말정산 진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월세납입내역은 계좌이체기록이나 현금영수증 기록 등 실질적으로 월세인 것이 입증되는 서류이면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월세액이 이체 된 것이 확인되는 서류이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시 이체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은 실제 월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햐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뱅킹 이체내역을 캡처한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입금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