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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어느 기한 내에 해야 하나요?

먼저 물어본 상속의 종류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상속에는 단순, 한정, 특별 한정, 그리고 상속 포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속의 종류는 상속인이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합니다.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단순승인을 할수도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기간의 제한도 다릅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승인은 그 전이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