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형태들 가운데 '한정 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노고로 이룬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각 경우에 따라서 상속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듯 한데요. 상속을 받는 형태들 가운데 '한정 승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정 승인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은 상속의 형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시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한테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순승인'이라고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상속받는것이며, 만약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크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상속채무 초과분을 감당해야합니다.
반면에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재산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값는다'는것을 전제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상속받는것입니다.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재산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값으면 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은 건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은 보통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넘기지 않을려고할때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한테 상속권(상속재산 및 채무 둘다)이 차례로 넘어감) 선택하면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단순승인'후에 몰랐던 상속채무가 발견되어서 그 상속채무가 원래 상속재산보다 크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그 상속채무가 원래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선량한 상속인들이 정말로 상기사실을 몰랐을때 구제해줄수 있는 법령입니다.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이란'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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