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되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은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고사위기에 처한 직종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메이저급 항공사들은 그간 적립한 자본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T-way 항공은 자본잠식이 상상을 초월하여 다른 기업과의 인수협상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T-way 항공의 직원들은 항공산업계 전반의 난국에 공감하고 회사의 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밀려있는 상여금을 포기하겠다는 단체결의를 했습니다.
이렇듯 체불되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이 4대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