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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

경영악화로 인한 재무상 어려움으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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