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로자가 반납한 임금은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2020. 06. 04. 19:23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항공수요의 급감으로 항공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항공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도 나서서 우선 재쟁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로 재직중인 제 후배의 여동생이 속한 노조에서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반납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에 의거해서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정된 지급시기에 받는것이기에 매달 받는 급여등은 평균임금 산정에 당연히 들어가며, 또한 상여금 등도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여서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는다는것을 인지(기대)하고 있는경우 이도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1.4.10.선고99다39531판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 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 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 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 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상기 판례등을 바탕으로 보면, 임금이나 상여금 등을 반납을 하고 이미 반납한 임금의 반환은 구할수 없을지 모르나, 법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서 이것을 자진반납한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는 퇴직금산정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니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될것입니다 (즉 반납한 임금은 이미한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함).

그리고 만약 상여금이 반납임금에 들어간다면, 실제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액 (반납전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넣어서 그 기간의 월력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야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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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 반납’은 반납한 임금은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회사에 다시 반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반납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퇴직금에 반영됩니다(대법2001. 4. 10, 99다39531).

    2020. 06. 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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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명시된 질의회시자료 공유드립니다.  반납한 임금은 이미 기 지급됨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참고]  반납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8,  회시일자 : 2009-03-13)

       기 발생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 자유의사에 따라 기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위 반납분은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됨.

      감사합니다.

      2020. 06. 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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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대판 99다39531)

        위 판시사항과 같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계산됩니다.

        2020. 06. 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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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임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자들이 그 일부를 회사에 반납했을 뿐이기 때문에 여전히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판례는 더 나아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99다39531 판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20. 06. 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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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납하신 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다만, 임금삭감은 임금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평균임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퇴직금 감소의 영향이 있습니다.

            임금반납이라 함은 "기왕에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반납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퇴직금 등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됩니다.

            임금삭감이나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보다 임금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 삭감액은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시 임금삭감인지 임금반납인지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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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납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99다3953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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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 삭감의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의해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임금 반납결정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야 합니다.

                • 임금반납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없다 하더라도, 반납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대판 2001.4.10, 99다39531)

                2020. 06. 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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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 한편 "임금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납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대법원 판례도 "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판단하여 반납임금의 평균임금성을 긍정하였습니다.

                  2020. 06. 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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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 반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반납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없다 하더라도 반납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대판 2001.4.10, 99다39531)

                    2020. 06. 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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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반납과 삭감을 구분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의 경우 애초에 근로자에게 그만큼 금액이 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반납의 경우 한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에 별도의 절차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6. 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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