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이라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에 의거해서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정된 지급시기에 받는것이기에 매달 받는 급여등은 평균임금 산정에 당연히 들어가며, 또한 상여금 등도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여서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는다는것을 인지(기대)하고 있는경우 이도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1.4.10.선고99다39531판결)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 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 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 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 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상기 판례등을 바탕으로 보면, 임금이나 상여금 등을 반납을 하고 이미 반납한 임금의 반환은 구할수 없을지 모르나, 법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서 이것을 자진반납한것으로 간주되기에 이는 퇴직금산정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니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될것입니다 (즉 반납한 임금은 이미한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함).
그리고 만약 상여금이 반납임금에 들어간다면, 실제로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시에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상여금액 (반납전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넣어서 그 기간의 월력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야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