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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긍정적인천사
현재 4대보험 해주는 업장에서 60여만원 정도 지급 받으며
알바중인데요.
한곳에서 추가로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100만원쯤이고 당연히 4대보험이 가입되는지 알았으나
3.3% 공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4대보험이 되는 업장에서 근무중이니까
이 업장에서는 3.3% 사업소득만 떼어도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폭탄을 맞게 되는일은 없을까요?
제 앞의 부동산 명의가 있어 3.3% 공제 시 걱정이 되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소득 등)이 발생한다고 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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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기재하신 급여라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