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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가마우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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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

갑질과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샵매니저로 15년 근무해왔습니다.작년 8월에 실직후에 올해 겨우9/1~ 역삼동에 의류샵에 스탭으로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곳의 근무조건이 힘들었으나 적은 돈이라도 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9월 말경에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석촌역 근처의 의류샵을 운영하고 , 자기일을 도와주면 송파구에 같은 회사의 매장이 생기면 본사에 저를 매니저로 추천해주겠다고 해서 억지로 옮겼습니다.

근무 열흘째 날에 저의 눈빛이 공허하고, 마음이 딴데 가 있는 것 같고, 어디선가 저를 부르면 자기를 버리고 당장 가버릴 것만 같고, 성격이나 일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 저와 일을 같리 못하겠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지인이 자기랑 같이 일 하자고 해서, 일 같이 하다가 매장이 새로 오픈할 것 같으니까 본사에 추천해서 자리 하나 주겠다는 말만 믿고 근무조건이 열악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옮긴 것인데 이런 황당한 사유로 괜히 트집을 잡아 며칠 저를 부리고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원래 일 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새 일자리를 찾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만두는 날짜를 저보고 정하라고 해서 근무한지 한달이 되는 11/15일로 정했고 그 이후에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하면 저는 생계가 너무 막막해집니다.

그 지인은 과거 4~5년 전 쯤에 같은 회사에서 매니저로써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 알게된 사이인데, 일을 하다보니 본사에 저를 매니저로 추천해준 사실이 없는 것 같고 ,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급여에 관한 안내만 받았고 지금 일 하는 곳이 본사 직영점이라고 해서 급여도 본사에서 주시고 4대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런것이 아니었고 급여도 매니저가 제게 직접 입금해주는 소위 중간관리의 형태였습니다.

저는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이 업주에게 이런식으로 갑질한 작태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고발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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