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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개인회생 60회 납부후 면책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60회 납부하는 동안 개인 신용카드는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회 납부를 다 완료한 후 면책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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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08.1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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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납부를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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