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60회 납부후 면책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60회 납부하는 동안 개인 신용카드는 못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회 납부를 다 완료한 후 면책 결정은 언제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납부를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