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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월12일까지 근무를 하고
2월 1일부터 새 직장으로 이직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은 이전 직장에 내내 근속하였구요. (1월~12월)
옮긴 새 직장은 1월말에 연말정산이 모두 끝이 났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이전직장에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은 올해 입사하였으므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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