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월12일까지 근무를 하고
2월 1일부터 새 직장으로 이직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은 이전 직장에 내내 근속하였구요. (1월~12월)
옮긴 새 직장은 1월말에 연말정산이 모두 끝이 났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이전직장에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은 올해 입사하였으므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