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버는데
아이템을 판지는 1월부터 팔았고 알아보니까 세금을 내야한다길래 어제 간이과세자 신청을했습니다
1. 사업자신청할때 개업일자를 오늘 날짜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2. 종소세를 내려고하는데 최대한 절감할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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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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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개업일자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는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내역을 많이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x 0.5%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아이템 구입내역 등을 최대한 정리하셔서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