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을 주행하는 트럭과 3차선을 주행하는 승용차가 서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트럭이 먼저 2차선에 진입했고, 이후 승용차가 2차선에 진입하면서 트럭의 측면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승용차는 충돌의 여파로 회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과실 비율을 가늠하기 어렵고 블랙박스나 기타 차선 변경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속도는 어땠는지, 해당 도로가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등이 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트럭이 먼저 진입했다면 승용차 책임이 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우측인 점, 먼저 2차선에 진입한 점에서 트럭이 우선하게 되고 그 이후 승용차가 진입을 시도하다 트럭에 충돌하였다면 과실비율 자체는 승용차가 높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당시 도로 상황, 진입 정도 등에 대하여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