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직원을 해고 할 이유가 생긴다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가 가능한 case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어떤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애매하지만 보통 회사에 큰 피해를 주는 실수나 업무 처리를 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는것은
부서가 폐쇄 되었거나 회사 인원감축.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 명예에 타격을 입혔거나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회사의 손해
근로자의 직무태만이나 근무태만으로 인한 회사의 업무 방해
근로자의 근무상 비위행위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사업의 근본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의 폐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