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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2.18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만약에 직원을 해고 할 이유가 생긴다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가 가능한 case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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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어떤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애매하지만 보통 회사에 큰 피해를 주는 실수나 업무 처리를 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는것은

    부서가 폐쇄 되었거나 회사 인원감축.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 명예에 타격을 입혔거나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회사의 손해

      • 근로자의 직무태만이나 근무태만으로 인한 회사의 업무 방해

      • 근로자의 근무상 비위행위

      •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 사업의 근본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의 폐지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

      •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