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일방적이 해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근한가젤17입니다.
회사에서회고사유는공금유용 절도규정위반 회사이미지를실추시키는행동성회롱밎성관련시건등 회고사유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일방적인회고가아니라이유가있는회고입니다규정을준수하고정당한이유없이해고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한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경우에 정딩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지는 못합니다.
일방해고라면 고용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가능한사유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