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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로 발행한것처럼 제가 따로 추가로 뭐 신고할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니 제가 할게 없는건가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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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자동 통보되며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를 직접 하신 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 작성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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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종이세금계산서랑 전자적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을뿐이지, 똑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전송이 되는것이지 세금신고까지 자동으로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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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경우 일반 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이렇게 전자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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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별도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잘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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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에는 전자적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시 따로 입력하거나 제출할 필요없이 조회되어 집계되는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자발급이여도 부가세신고는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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