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가 아닌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다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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