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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지어새124
굉장한지어새12423.10.05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후 질문요?

매출에 대부분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데 간혹 종이를 원하는곳이 있더라구요.

이경우 종이 발급후에 바로 제가 홈텍스에서 전자로 신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었다가 부가세 신고할때 신고하는건가요?

바로 신고하면 나중에 신경 안쓰고 좋을거 같은데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 자문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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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이든 전자든 하나만 발행을 해야 하며, 2개 모두 발행후 종이세금계산서까지 매출처 혹은 매입처 모두 이중입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이세금계산서는 폐기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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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자가 아닌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다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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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이 아니라면 종이로 발급을 하셔도 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전자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전자로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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