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처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이며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상품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시한 금액만큼의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