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시에는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하고 뭐 50일전에 통보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고 노조대표와 협의하고 등등이 있던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해고 시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
"고의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를 본 것 같기는 한데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통상해고는 구분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