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당한 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시에는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하고 뭐 50일전에 통보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고 노조대표와 협의하고 등등이 있던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해고 시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
"고의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를 본 것 같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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