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뿐만 아니라 50일 전의 통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의 많은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가 인정된다는데, '경영상 긴박한 필요'는 실제로 회계/재정.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정되되, 그 밖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부당해고라고 인정될 경우 어떻게 원직복직이나 그간의 급여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실제로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돈과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돈이 있냐 없냐로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없다고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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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취지는 긴박한 경영 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즉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되도록이면 해고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경우는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정리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못하면 그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돈과 일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노력 등 모든 요건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판단되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경영상 필요만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은 부정되어 부당해고라고 딱 잘라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빚을 떼먹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가 된 경우 사용자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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