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는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뿐만 아니라 50일 전의 통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의 많은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해고가 인정된다는데, '경영상 긴박한 필요'는 실제로 회계/재정.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정되되, 그 밖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부당해고라고 인정될 경우 어떻게 원직복직이나 그간의 급여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실제로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돈과 일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로기준법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취지는 긴박한 경영 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즉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되도록이면 해고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받는 경우는 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정리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보장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노력 등 모든 요건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판단되므로 질문하신 것처럼 경영상 필요만 인정되고 나머지 요건은 부정되어 부당해고라고 딱 잘라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