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년간의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기분 : 매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07월부터 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매년 정기분, 수시분 지급신청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발송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매번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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