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뭔가요??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3월 과 9월에 있던데요
3월에는 작년 하반기 분 신청하는 거고
9월에는 상반기 분 신청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도 신청 하고 또 9월에도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이번 3월에 신청하면 나눠서 알아서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고는 5월에 신청하게 되고
그전에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있으며 5월달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년간의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기분 : 매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07월부터 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매년 정기분, 수시분 지급신청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발송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매번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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