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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접환획행기
가접환획행기23.03.0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뭔가요??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3월 과 9월에 있던데요


3월에는 작년 하반기 분 신청하는 거고

9월에는 상반기 분 신청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도 신청 하고 또 9월에도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이번 3월에 신청하면 나눠서 알아서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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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고는 5월에 신청하게 되고

    그전에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있으며 5월달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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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년간의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기분 : 매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하반기분(07월부터 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매년 정기분, 수시분 지급신청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발송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매번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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