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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6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놓치면 내년 정기신청때 받을수있나요?

이번 3월에 반기신청때 신청을 해서 5월달에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9월에 하는 반기신청을 신청하지 못해서 기간이 지났는데 그럼 내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면 이번 9월에 신청못해서 받지못한 금액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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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9.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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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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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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