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없는 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으므로 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상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회사 외부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38커뮤니티에서의 거래가격이나 액면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추후 경정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