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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120
지적인도마뱀12024.02.22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현재 직원은 저 한명뿐이구요

월요일 휴무

화요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1시

일요일 오전 11시-오후10시

(가끔 30분씩 늦게퇴근함)


총 일주일에 대략 71시간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을 얼마받아야되는지 제대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싶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세전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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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71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71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384,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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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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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71시간 근무시 71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3,384,4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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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은 79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여 월 근로기간 도출한 뒤 최저임금 9,860원 곱하시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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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동안 점심, 저녁,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3,384,494원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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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주 71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81,9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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