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휴무
화요일~토요일 오전 11시-오후11시
일요일 오전 11시-오후10시
(가끔 30분씩 늦게퇴근함)
총 일주일에 대략 71시간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을 얼마받아야되는지 제대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싶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세전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71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71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3,384,5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71시간 근무시 71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3,384,4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은 79시간이고, 4.345주를 곱하여 월 근로기간 도출한 뒤 최저임금 9,860원 곱하시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동안 점심, 저녁,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면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3,384,494원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1주 71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81,98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