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사고로 얼굴,목, 팔, 다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애, 신체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을때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 안면부(얼굴/목)는 수술1cm당 14만원, 상하지부위는 수술1cm당 7만원입니다. 상하지는 훙터부의가 3cm 이상인 경우만 보상해 줍니다.
- 수술후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 보존적인 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