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물리치료 받다 3도 화상 입었고 화상병원에서 치료 받았습니다.다행이도 상처 크키는 크지 않으나 비후성 반흔 흉터가 남았습니다.
병원에 보상처리 요청했으나 보험 보상처리는 안된다 하며 피부과 치료비(흉터 제거ㅡ아직 치료 받지 않음)은 빼고 화상치료 병원비 정도만 주려 합니다.(화상병원 치료비 백만원 초반대입니다)
보험 처리 신청해주면 깔끔할텐데 금액 제한이 있다며(제경우는 금액이 작은 경우라 자기 부담금보다 작다며) 보험 접수 불가 라는데 병원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환자가 다쳐 보험 접수시 금액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가입하는 보험의 보상 한도가 자기 부담금보다 작다고 해서 보험 접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가입하는 보험의 보상 한도는 병원과 보험회사가 정한 것이고, 보험 접수는 병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이 보험 접수를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병원이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면, 병원에 보험 가입 내용과 보상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소비자원이나 보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흉터제거는 미용으로 분류되기때문에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치료목적의 비용은 보상을
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속상하셨겠습니다.. 글 내용만 보면 병원 업무상과실로 보여지는데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