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배우자에게 절반을 준다면 증여이므로 위의 기타소득세와는 별개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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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