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깍듯한복어143
깍듯한복어143
22.05.12

연말정산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와 기부금영수증 등 서류를 잘 제출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ㅠ

4월 월급날이 지나고서야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의문이 들어서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난 해 급여 명세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은 0원이고요, 기납부세액 소득세도 0원입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달마다 소득세를 뗐다고 나와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에도 달마다 뗀 소득세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를 수가 있나요?

> 결정세액이 0원인데 달마다 소득세를 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것이죠?

> 환급받을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환급액은 회사에서 이체해주어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22.05.13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납부세액의 집계내역만 있고, 매월 징수한 세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2.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됩니다.

    3. 연말정산에 누락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다시 신고하면 되고, 환급액은 근로자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