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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복어143
깍듯한복어14322.05.12

연말정산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와 기부금영수증 등 서류를 잘 제출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ㅠ

4월 월급날이 지나고서야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의문이 들어서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난 해 급여 명세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은 0원이고요, 기납부세액 소득세도 0원입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달마다 소득세를 뗐다고 나와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에도 달마다 뗀 소득세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를 수가 있나요?

> 결정세액이 0원인데 달마다 소득세를 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것이죠?

> 환급받을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환급액은 회사에서 이체해주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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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납부세액의 집계내역만 있고, 매월 징수한 세금과 동일해야 합니다.

    2.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됩니다.

    3. 연말정산에 누락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다시 신고하면 되고, 환급액은 근로자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