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사 사회 초년생인데요
연말정산도 처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핸드폰번호랑 카드번호 근로 회사 기본정도를 금요일에 입력완료했는데
근로소득으로 공제신고서에 세금낸게 반영이 안되있어요 이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하면
근로소득 세금낸거 누락된거 입력이 되는건가요?
이미 제출 했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건가요?
요약) 누락된 세금은
1. 내가입력하는건가?
2. 회사가입력하는건가?
3. 내가 자료를 제출하면 입력이 되는건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만 회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