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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듬직한바다표범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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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6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다 못 받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월급에 연말정산이 포함되어 나왔는데요,

현재 연봉은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와 청약통장 내역을 따로 서류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신입이라 잘 몰라서 올해 신청했어서 작년 분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세부 연말정산 내역서도 주지 않아서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세부 내역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매달 청약 10만원 씩 넣어서 총 12회 납입,

월세는 4월부터 40만원씩, 연말까지 총 8회 납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본 계산으로는 월세만 38.4만 원, 청약은 40퍼까지 된다고 봐서 48만원 절세가 들어가야하고,

저 두개만 해도 86.4만원 절세 혜택 봐야하는데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월세, 청약 빼고 받아야하는 돈이 4만원이었는데, 그럼 90만원 정도를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산법이 맞을까요?

신입이라 잘 모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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