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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바다표범300
듬직한바다표범30021.02.26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다 못 받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 월급에 연말정산이 포함되어 나왔는데요,

현재 연봉은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와 청약통장 내역을 따로 서류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신입이라 잘 몰라서 올해 신청했어서 작년 분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세부 연말정산 내역서도 주지 않아서 세제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세부 내역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매달 청약 10만원 씩 넣어서 총 12회 납입,

월세는 4월부터 40만원씩, 연말까지 총 8회 납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본 계산으로는 월세만 38.4만 원, 청약은 40퍼까지 된다고 봐서 48만원 절세가 들어가야하고,

저 두개만 해도 86.4만원 절세 혜택 봐야하는데 다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월세, 청약 빼고 받아야하는 돈이 4만원이었는데, 그럼 90만원 정도를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산법이 맞을까요?

신입이라 잘 모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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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 직접 요구하여 연말정산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 질문자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절감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15%세율이 적용된다면 세액절감액은 144000원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또한 납입액의 16.5%(13.2%)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달리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48만원에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보시면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모든 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