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대한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에 규정은 조합설립 방식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방식
모두에 해당하는 규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조합의 설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알맞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