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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제20조제1항과 제26조제1항이 서로 상충되는 건가요?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제20조는 지정해제를 해야만 한다.

제26조는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

인데 어느 규정이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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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와 제26조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 두 조항은 서로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0조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나 조합, 추진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에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반면에 제26조는 시장이나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두 조항은 각각 다른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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