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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제3항 규정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③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이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인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재개발이 취소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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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제101조의3 제3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후 1년 동안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날에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고, 재개발이 취소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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