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제3항 규정의 의미?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③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이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인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재개발이 취소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제101조의3 제3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후 1년 동안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날에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고, 재개발이 취소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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