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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시행인가의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50%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을 하라고 요구하여

조합 등이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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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정비구역의 해제요청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6호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의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50%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을 하라고 요구하여 조합 등이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의 해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비구역의 해제로 인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