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일정한 소득만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인정액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금융재산 등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노인기초연금 선정 시 직접적인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유 중인 주식이나 금융재산이 자산으로 평가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