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 과실100 사고 후 본인 회사 상해보험에 제출해야할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장 중 상대방 과실 100 사고 후 입원중이며 곧 퇴원할 예정인데 회사쪽에서 회사에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으니 보험사에 해당서류를 요청해달라 해서 가해 차량 보험사와 연락 후 해당 보험사에서는 사고확인서만 피해자쪽에 발급 가능하다해 해당 서류는 회사쪽에 fax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관계자 분은 다른 피해 사실이나 얼마나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네요.
해당 내용은 어느쪽에 요청해서 받으면 될까요???
병원에서 퇴원 시 발급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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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하나 얼마나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이 되려면 상해 급수가 기재된 상대방
보험 회사의 지급 결의서(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교통 사고로 인해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말씀하시는 얼마나 상해를 입었는지 즉 부상급수를 확인을 해야한다고 하면,
상대방 보험상 담당자분께 부상급수가 나와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서류의 명칭이 일부 다를수는 있습니다만,
"부상급수가 나와있는 지급결의서"라고 대인담당자에게 이야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로는 진단은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진단서를 요청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