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심판문과 판결문은 다른 건가요?
어렸을때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는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
최근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
동생과 저는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상속포기는 금일 완료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현재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판결문이 아닌 심판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찾아보니 아버지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판결문을 보내야한다고 들었는데,
1. 심판문과 판결문은 다른 건가요?
(심판문에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6.00.00.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 심판문은 동생과 저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가 나오던데, 판결문도 개인정보가 나오나요?
나온다면 개인정보 비공개로 발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3. 판결문에 개인정보가 나온다면,
채권자에게 보낼 땐 개인정보를 임의로 가리고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거주 중인 주소가 공개된다는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를 수리하고 심판문을 발부합니다.
상속포기는 판결문이 아니라 심판문이 맞습니다.
심판문에는 이를 신고한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이 표기되어서 나옵니다.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보낼때는 개인정보부분은 가리고 보내도 되긴 합니다만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주소나 인적사항 등은 조회하여 확인할수는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