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2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살려고 어머니이름으로 청약신청 당첨
비조정지역 2018년 10월 30일 A물건 어머니 계약
2. 2021년 4월 15일 증여계약서 작성
저(아들)한테 증여, A물건 명의변경 , 대출승계 완료 (해당물건 조종지역 지정 되고나서 명의변경)
3. 2021년 12월 타 조정지역 제 이름으로 청약 신청, 어머니 살게 해드릴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음.
B물건 청약당첨, 2022년 2월 27일 계약
4. 2022년 5월 A물건 입주 시 취득세는 2주택으로 봐야 되나요? 일시적 2주택인가요? 1~3%? 8%? 인가요? 둘다 가져가고 싶음. B는 어머니 전세 OR 등기후 어머니로 명의변경가능한가요?
5. B등기 시 취득세 %? A를 2주택 8% 내고 또 B 등기시 8%내야 되는건가요?
6. A 취득세 1~3% 낼시 B 처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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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판정하게 되는 것이며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분양권을 B분양권보다 먼저 취득했으므로 A분양권 등기시에는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B분양권 등기시에는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B가 조정지역이라면 8%, 비조정지역이라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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