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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호기로운스컹크234
호기로운스컹크234

무주택 2분양권에 대한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살려고 어머니이름으로 청약신청 당첨

비조정지역 2018년 10월 30일 A물건 어머니 계약

2. 2021년 4월 15일 증여계약서 작성

저(아들)한테 증여, A물건 명의변경 , 대출승계 완료 (해당물건 조종지역 지정 되고나서 명의변경)

3. 2021년 12월 타 조정지역 제 이름으로 청약 신청, 어머니 살게 해드릴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음.

B물건 청약당첨, 2022년 2월 27일 계약

4. 2022년 5월 A물건 입주 시 취득세는 2주택으로 봐야 되나요? 일시적 2주택인가요? 1~3%? 8%? 인가요? 둘다 가져가고 싶음. B는 어머니 전세 OR 등기후 어머니로 명의변경가능한가요?

5. B등기 시 취득세 %? A를 2주택 8% 내고 또 B 등기시 8%내야 되는건가요?

6. A 취득세 1~3% 낼시 B 처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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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판정하게 되는 것이며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시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