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와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세와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이 전세로 살고 있다가, 최근에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주택이셔서 이번 매수로 1주택이 되셨고, 저는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가 있습니다.
(오피스텔1 : 2000년 분양, 오피스텔2 : 2013년 분양)
그리고, 2019년에 세번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이번달에 취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잔금 납부 이전)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1가구 3주택이 넘으면 취득세를 많이 낸다고 하셔서 일단은 어머니만 새 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2020년 8월 이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오피스텔1과 2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세번째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저만 1가구 2주택이 되고 제가 어머니가 계신 새 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 3주택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어떻게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생각해본 방법은
1. 세번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내지 말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내기
-> 이렇게 되면 제가 1가구 1주택이니 어머니 집으로 전입신고는 가능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못하니 집이 나가지 않을 듯
2. 친언니 집에 전입신고를 올리기
-> 친언니가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인데, 제가 언니집으로 직계가족이라 동거인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동거인이 안된다면 1가구 4주택이 될 상황입니다. 이 방법은 안되겠죠?
어떻게 해야 취득세를 적게 내면서 제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당시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보유수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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