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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1.31

(회계) 노후차량 폐차에 따른 고철대금 회계처리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면서 고철대금을 100만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철대금은 잡이익 처리해야하나요? 매각대금으로 보고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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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면서 고철대금을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폐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00원

    (차변)감가상각누계액 00원

    2) 차량 폐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차변)감가상각누계액 00원 (대변)유형자산처분이익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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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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