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면서 고철대금을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폐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00원
(차변)감가상각누계액 00원
2) 차량 폐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차변)감가상각누계액 00원 (대변)유형자산처분이익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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