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차량 폐차에 따른 고철대금 및 지자체 지원금 회계처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하면서
폐차 시점에 고철업체로 부터 고철대금 100만원,
1개월 뒤에 지자체로부터 폐차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철대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지자체 폐차 지원금은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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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은 처분이익의 대가에 반영하고, 지자체로 받은 금액은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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