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를 하면서
폐차 시점에 고철업체로 부터 고철대금 100만원,
1개월 뒤에 지자체로부터 폐차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철대금은 유형자산처분이익,
지자체 폐차 지원금은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은 처분이익의 대가에 반영하고, 지자체로 받은 금액은 잡이익 처리하시면 됩니다.